복잡한 코로나 검사 헛갈리시죠. 궁금한 점을 모두 모아서 정리해봤습니다. 궁금했던 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자가진단키트 양성후 동네 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그야말로 인산인해입니다. 정말 코로나는 일상 깊숙이 들어왔다는 걸 실감합니다.
지금부터 코로나 PCR 검사.자가검사 대상자 및 동네 병원/의원에서 받을 수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와 확진자/배우자 자가격리 준수사항등 복잡한 코로나 검사와 격리. 재택치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한꺼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선정
→ 확진자는 PCR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 또는 3월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응급용 선별검사(PCR)와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확인이 되었으며 의사 판단 하에 확진자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이 됩니다. (병원에서 검사하신 경우, 확진자에 해당이 되는지 재문의 부탁드립니다.)
위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 보건소에서 따로 연락이 갑니다. 하지만 현재, 보건소 업무량이 많아 연락이 늦어질 수 있으며 병원에서 검사하신 경우 이관이 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건소 연락을 기다려 보거나, 따로 보건소 측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PCR검사 대상자/동거인 PCR 검사
→ PCRPCR 검사는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 검사 가능합니다.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있는 경우 검사 가능합니다.
확진자 동거인은, 확진자에게 전달된 문자 카피, 주민등본 등으로 PCRPCR 검사 가능합니다.
하지만 검사 기관에 따라서 운영 여부 상이할 수 있어 검사 기관 측으로 사전에 확인 문의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및 동거인 준수사항
■ 확진자
→ 검체 채취 후 결과 확인 시까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합니다.
확진자에 대한 법정 격리기간은 통지일(양성 확인일)부터 격리 해제일까지 이며 집(생활치료센터,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격리하게 됩니다.
→ 격리해제 시점은 검사일(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입니다.
* 불가피한 외출을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②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③사적 모임 및 고위험 시설 방문을 자제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무릅니다.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하셔야 합니다..
○ 격리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으며, 확진자의 격리 해제 시에는 별도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 해제됩니다.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 동거인
→ 동거인은 확진자의 확진 전‧후 전염력 높은 시기에 공동생활을 통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동거인은 재택 치료자의 검사일(검체 채취일)로부터(검체채취일) 33일 이내 PCR검사PCR 검사를 받으신 후 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합니다.
* 확진자의 양성 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 방문 시 제시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비용 발생함
○ 6~7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방문)
㉯60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PCR 검사 권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의료진의 조치에 따름
재택 치료자 검사일부터 10일간 준수사항
★ 재택 치료자의 검사일부터 10일 동안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가급적 외출 최소화,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 시는KF94(또는 이 와동급)) 마스크 착용, 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사적 모임 및 고위험 시설 방문 자제,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의료기관 방문 시 방문 가능 여부 전화 문의 후 방문합니다.)
○ (건강관리)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ㅇ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입니다.
- 반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세요.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릅니다.
★ 출근과 등교에 대해서는 직장과 학교 측으로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을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강화된 행정명령 있을 수 있어 보건소 측으로 재문의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포스터 및 Q&A 참고 가능합니다. 링크 참고하여 보건소 안내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자주 하는 질문(FAQ) 모음집
코로나 끝날 때까지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대한민국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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