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동차,기계장비 및 골프회원권등을 구입할때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다음과같이 나뉘어집니다.
①특별광역시세:취득세,담배 소비세,레저세,지방소득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주민세
②자치구세:등록면허세,재산세
취득세: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 취득시 부과하는 지방세
납부방법:취득일부터 60일내 신고납부
세율:1/1000~40/1000
주택유상취득 6억이하 10/1000, 6억초과 9억이하 20/1000,9억원초과 30/1000
①주택을 구입할때 취득세 세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전용85제곱미터이하의 3억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세액은 330만원입니다.
②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넘는 3억원의 주택을 구입할때는 390만원으로 약간 더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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