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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보험가입 후 직업직무가 변경되었다면 통지의무 발생

보험가입 후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었을때,통지의무가 발생합니다. 


통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후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었다면 즉시 해당 보험사에 알려줘야하고, 이를 알리지않았다면 향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가용운전자가 택시를 몰게되었거나 오토바이등을 사용하게된 경우 통지합니다. 


직업,직무변경 방법은 피보험자가 직접 해당 보험사 지점이나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지점 및 고객센터 방문시 구비서류는 계약내용변경신청서와 피보험자 신분증입니다.


우편접수시에도 구비서류는 동일합니다. (신분증은 사본으로 대체)




▶직업 직무 변경을 통지하지않아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사례


①회사원 A씨는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변경된 후,기계에 손을 다치게 된 경우.

②보험가입당시 사무직으로 직업고지했으나,이후 농업종사자로 직업을 변경하게 된 경우

③무직자였다가 생해보험을 가입한 후, 생계를 위해서 택시운전기사로 직업을 갖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④고등학생인 자녀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했으나 이후 체육특기생으로 변경된 후 상해사고 발생


위와같이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면 가입담보등에 의해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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