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산화대상의 핵심기술제품,첨단기술제품,신기술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자의 시제품개발비,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안내입니다.
첨단신기술제품이나,한국화가 가능한 기술전환형
사업을 하기위해서 막대한 개발비가
필요한 사업자에게 유용합니다.
아무리 최첨단기술로 제품이나 보급기술을
개발했어도 시판후 수익이 발생하기전까지
끊임없이 개발비가 들어가게됩니다.
벤처기술업체의 상당수가 개발비에만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서 기술개발을
완료하고도 기업운영에
힘이드는 까닭도 여기있습니다.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운용요령에 의해서 시제품개발,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을 지원하게됩니다.
대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재 개발사업
국산화대상 핵심자본재품목에 해당하는
첨단기술,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자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첨단기술,제품,그외 지식경제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제품 개발사업자
신기술 보급사업
자본재 시제품 개발,특허제품의 사업화자금등
자금한도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등
으로부터 한도금액을 추천받아서
최장 8년내 운용가능합니다.
위의 산업기술자금은 기업경쟁력을 키우고,
해당기술과 제품의 산업화를 이루게되며,
추천기관의 정책금리를 따릅니다.
각 기업의 업태,업종에 따른 정책자금과
기업자금의 조달에 대해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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