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자격,조건,예치금액기준,청약가능지역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목적은,아파트청약을 하여서 첨되는것입니다.
수년,수십년을 참고 저축을 하는것도 바로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에,언젠가는 당첨되서 입주
하는것을 바라기때문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요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국민주택규모 |
민영주택규모 |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19세이상 개인 |
1순위요건 |
수도권: 12개월경과 12회차납입
수도권 외: 6개월경과 6회차 납입 |
수도권: 12개월경과 예치금 충족
수도권 외: 6개월경과 예치금 충족 |
청약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액은?
구분 |
85제곱미터이하 |
102제곱미터이하 |
135제곱미터이하 |
모든면적 |
서울,부산 |
300 |
600 |
1000 |
1500 |
기타 광역시 |
250 |
400 |
700 |
1000 |
기타 시군 |
200 |
300 |
400 |
500 |
청약가능 광역권 현황은?
광역권역 |
행정구역 |
광역권역 |
해당행정구역 |
수도권 |
서울,인천,경기 |
경북대구권 |
경북대구 |
강원권 |
강원도 |
전남광주권 |
전남광주 |
충남대전권 |
충남,대전,세종시 |
전북권 |
전북 |
충북권 |
충북 |
제주권 |
제주 |
경남부산권 |
경남,부산,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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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지 기준이며,주택규모는 전용면적기준입니다.
민영주택(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 최초 청약시 청약접수일까지 면적을 선택합니다.
면적변경은 경과시간,횟수에 상관없이 가능하며,변경즉시 해당면적으로 청약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요즘같은 저금리시대에는,하나정도는 준비해놓는게 유리합니다.
개인당 1계좌씩 가능하며 당장 청약계획이 없어도,자녀이름으로 주택마련하는 장기계획
으로 준비해놔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시중 어느은행을 가더라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은,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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