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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안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청약과 세테크,재테크를 통장하나로

 

운용할 수 있어서,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소득공제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소득공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주택기금포털사이트,

 

아파트투유사이트(apt2you.com)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며,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이고

 

해당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않은 세대주.

 

 

 

 

공제한도:

 

연간납입금액(연간 240만원한도내)의 40%(최고 96만원)

 

 

 

 

공제조건:

 

과세연도 말일까지 무주택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자

 

 

 

 

추징대상:

 

가입일로부터 5년내 해지자.(단 국민주택규모 당첨자,이민자 제외)

 

국민주택규모 초과한 주택에 당첨된 경우

 

 

 

 

추징금액: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의 납입금액에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6/100을 곱한 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상품주요내용 및 청약자격,조건,청약가능평형등에

 

대한 내용은 앞글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국토교통부.IBK기업은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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