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청약과 세테크,재테크를 통장하나로
운용할 수 있어서,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소득공제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소득공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주택기금포털사이트,
아파트투유사이트(apt2you.com)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며,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이고
해당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않은 세대주.
공제한도:
연간납입금액(연간 240만원한도내)의 40%(최고 96만원)
공제조건:
과세연도 말일까지 무주택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자
추징대상:
가입일로부터 5년내 해지자.(단 국민주택규모 당첨자,이민자 제외)
국민주택규모 초과한 주택에 당첨된 경우
추징금액: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의 납입금액에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6/100을 곱한 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상품주요내용 및 청약자격,조건,청약가능평형등에
대한 내용은 앞글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국토교통부.IBK기업은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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