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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주택소유로 보는 분양권의 범위와 분양권 처분 기준일

다음의 경우 분양권을 주택소유로 봅니다.

 

주택소유로 보는 분양권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2018.12.11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주택소유로 봅니다.

 

단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엔 제외되며 해당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엔 주택소유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92018.12.11)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되며 매매대금완납일 기준 주택소유자로 봄.

 

주택 및 분양권 처분 기준일

 

건물 등 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 등 매매후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장 군수등 공공기관이 인정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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