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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고령자.장애인.다자녀가구는 아파트청약시 최저층(1층)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청약할때 고령자.장애인.다자녀가구의 최하층 우선배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고령자.장애인.다자녀가구는 아파트청약시 최하층 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파트 1층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고 하더군요. 특히 나이드신분.아이들 많이 키우는 분에게 1층은 정말 좋습니다. 

 

1층을 살아보면 그 장점을 알 수 있어요. 물론 낡은 아파트의 1층은 습하고 냄새와 벌레 등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1층이 아주 많습니다.

 

고령자.장애인.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 3명이상)의 최하층 우선 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1조 규정에 의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미성년자 3명이상 자녀를 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시 최하층을 우선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하층이란 1층을 의미하며 1층이 없으면 최저층을 의미합니다.다만 해당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보다 높은 경우엔 제외합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른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에게도 최저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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