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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공제액 납부기간 알아보기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지로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인별 합산하여 공시가격의 합계금액이 높은 경우 초과분을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즉 보유하고있는 주택과 토지가격이 공제액기준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 관내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해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각 유형별 공제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과 공제액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상 

공제액기준 

 주택(주택 부속토지 포함)

공시가격6억원. 1세대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토지공시가격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토지공시가격 80억원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 그리고 주택건설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보름간입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분할납부 또는 물납도 가능합니다.


고지세액을 기한내 납부하지않으면 납부기한 다음날에 3%부과, 체납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농어촌특별세가 100만원이상이면 매월 1.2% 씩 중가산금이 5년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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