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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수익공유형 모기지상품과 손익공유형 모기지상품 비교

수익공유형 모기지상품과 손익공유형 모기지상품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상품이란?


먼저 수익공유형 모기지상품은 주택도시기금과 주택구입자가 주택을 매각하거나 은행자금을 상환하면서 주택가격상승분에 따른 평가이익을 공유해서 나누는 시스템입니다.


즉 주택을 살때 내 자금과 주택도시기금자금을 공동투자해서 되팔때 발생한 수익을 나눌 수 있어서 유리하겠습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상품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현재 민법상 성년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전원이 신청일로부터 5년이상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만 30세이상은 단독세대주도 신청가능합니다.


②최근년도 또는 최근1년간 부부합산소득이 6천만원을 넘지않아야하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천만원을 넘지않아야 합니다.


③부부합산소득이란 차주(신청인)와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④상환기간은 총20년이고 상환방법은 1년,또는 3년거치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입니다.



손익공유형 모기지상품


손익공유형 모기지상품은 주택도시기금과 주택구입자가 주택을 매각하거나 은행자금을 상환하면서 주택가격상승분에 따른 평가이익 뿐 아니라 평가손실까지 공유하게됩니다.


주택가격이 항상 오를수만은 없기에 손실분까지 공유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손익공유형 모기지상품의 신청자격은 수익공유형 모기지상품과 동일하며,상환방법은 20년후 만기일시상환방식입니다.


일부상환은 자금을 조달한 날로부터 3년내 최초받은 여신금액의 최대50%까지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기의 부침이 심하다고 생각해서, 수익 뿐 아니라 손실분까지 리스크햇지를 하고싶다면 손익공유형 모기지상품을 선택하는게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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