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동산 중개보수료율표를 통해서 주택,부속토지,상가등의 중개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수년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부동산투자 플레이스가 바로 제주도일겁니다. 엄청나게 시세도 올랐고 외진 주택의 경우에도 낙찰경쟁률이 높아서 묻지마투자 염려도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부동산을 매매할때, 중개보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중개보수료율표
구분 |
거래가액 |
요율 |
한도액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6/1000 |
25만원 |
5천만원~2억원미만 |
5/1000 |
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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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6억원미만 |
4/1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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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9억원미만 |
5/1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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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이상 |
9/1000이내에서 협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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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
5천만원미만 |
5/1000 |
20만원 |
5천만원~1억원미만 |
4/1000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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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이상~3억원미만 |
3/1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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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이상~6억원미만 |
4/1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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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이상 |
8/1000이내에서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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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는 거래금액X상한요율범위내에서 상호계약하고 한도금액은 넘지못합니다. |
▶토지/상가 등 주택이외의 중개보수료율표
대상 |
법정상한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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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전용85㎡이하 전용입식부엌,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5/1000 |
임대차 |
4/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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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가 등 |
매매교환/임대차 |
9/1000 |
출처: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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