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지정된 관광단지 및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하면 영주권부여 조건이 됩니다.
①미화 5십만불 이상 또는 한화 5억원이상의 휴양체류시설 매입하는 경우
②2인이상 공동소유시 1인당 투자금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
외국인 체류환경: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①교육혜택:내국인과 같은 공교육과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②의료보험:내국인과 같은 의료보험체계 및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제외하면, 내국인과 모든면에서 동등하게 권리와 혜택을 받습니다.
▶법무무 고시 개정 주요내용(고시일 2016.7.11법무부고시)
[출처: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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