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막는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제도의 개요는 공인인증서 재발급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금융이체를 할때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전 금융권에서 적용되고있어서 금융사기를 막기위한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대상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타행발급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는 경우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3백만원이상 이체하는 경우(1일 누적기준)
▶신청방법
개인고객이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본인확인절차 강화대책
다음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고객이 지정한 단말기에서만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전자자금이체가 가능합니다.
①보안카드 또는 OTP + 휴대폰문자인증
②2채널인증(신청은 단말기,승인은 유선전화등 별도채널 운영가능)
③영업점 방문(1회용 비번 인증)
미지정 단말기에서 공인증서 재발급을 위해서는 상기의 단말기필요.
미지정 단말기에서 3백만원이상 자금이체를 위해서 상기의 단말기 지정절차 ①,②중 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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