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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임금체불 등 생계곤란한 근로자를 위한 생계지원서비스

생활안정 및 창업자금을 지원받는 생계지원서비스-임금체불 생계비대부 알아보기


안정적 삶을 유지하려고하거나,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대부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지원절차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가동중인 임금체불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건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로서,융자 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분이상 임금을 받지못하고 부부합산소득이 중위소득이하인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비적용


지원내용


연 1천만원 범위내에서 금리 연 2.5%(신용보증료 연 1% 별도)로 받지못한 임금액을 융자받습니다.


지원신청절차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및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 - 예비선정 - 구비서류제출 - 융자결정 -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행 - 융자실행 (중소기업은행)


문의처


사업안내:근로복지넷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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