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좋은

인감도장이 필요없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알아보기

인감도장이 필요없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인감도장은 각종 서류증빙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감을 분실하면 정정하고 새로 인감등록을 해야하는등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위해서,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적용범위는 부동산거래,금융거래,자동차 명의이전 등 기존에 인감이 필요했었던 각종 경제활동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이용하려면 확인서를 다음의 순서대로 발급받습니다.


①민원인이 직접 읍 면 동주민센터등을 방문해서 신분증 무인대조를 거쳐서 신청합니다. 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신분확인 후 신청서에 서명합니다.


내용확인 후 서명


③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수수료는 300원입니다.


④인감제출하는 수요기관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문의:행정자치부 콜센터 2100-339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