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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음식점 원산지표시 법규정 및 위반과태료

알쏭달쏭 궁금한 음식점 원산지표시는 어떤 규정이 있는걸까요?


요즘에는 음식점마다 재료의 원산지가 어디것인지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김치찌게용 돼지고기는 칠레산, 삼겹살용 고기는 독일산, 김치는 중국산, 쌀은 국산...이런식으로 말이죠.


아쉬운점은 소비자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 도통 알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정부에서도 조사를 하지만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하지않는 비양심가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음식점 원산지표시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시대상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점등입니다.


▶표시품목

축산물: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

농산물:쌀,배추김치(찌게용 탕용 포함, 고추가루 별도 표시)

수산물:광어,우럭,참돔,미꾸라지,민물장어,낙지,고등어,명태,갈치


▶표시방법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영업장 면적에 상관없이 메뉴판,게시판에 고지함

●영업장에 메뉴판,게시판 중 한가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곳에만 표시함.

●원산지표시판을 제작하여 표시할 경우 메뉴판,게시판의 원산지표시 생략가능함.

●원산지표시판은 가로세로 21x29센티미터 이상, 글자크기는 30포인트 이상으로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함

●글자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등에 적힌 음식점 글자크기와 동일하게 또는 크게 표시함

●표시위치는 음식명과 가격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함.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추가루 함께 표시함


위탁급식소 및 집단급식소


●식당이나 취식장소에 월간메뉴판,메뉴판,푯말등으로 표시함

●교육 보육시설 등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곳은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이나 인터넷에 추가로 공개함.

●냉장고 보관 축산물도 원산지 표시함.

●제품포장지에 표시하거나 냉장고 앞면에 표시함.

●원산지 증명서류 6개월 이상 보관(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


품목별 표시방법


▶소고기


국내산의 경우 반드시 한우,육우,젖소를 표시함

갈비(국내산 한우),갈비(미국산),등심(국내산 육우),갈비탕(호주산)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햄버거(소고기:국내산 육우)




▶돼지고기


삼겹살(돼지고기:칠레산),삼겹살(돼지고기:국내산과 호주산을 섞음),


▶닭고기,오리고기,양(염소 포함)고기


삼계탕(닭고기:국내산),오리훈제(오리고기:중국산),염소불고기(염소:국내산)


▶쌀


쌀(국내산),김밥(쌀:중국산),쌀(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배추김치


배추김지(국내산):배추,고추가루 모두 국내산

배추김치(배추:국내산, 고추가루: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콩


두부(콩:중국산),콩비지(콩:미국산),콩국수(콩:국내산)


▶광어,우럭,참돔,미꾸라지,낙지,민물장어,고등어,명태,갈치,오징어,꽃게,조기


광어매운탕(중국산),모듬회(광어:국내산,참돔:중국산),참돔구이(원양산),고등어(국내산),조기(중국산)




▶원산지표시 위반하면 처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산지 거짓표시: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2.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1천만원이하 과태료

3.원산지 표시된 축산물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등을 6개월간 비치 보관하지않은 경우:1차위반(20만원),2차위반(40만원),3차위반(80만원)

4.위반업소 인터넷공표:거짓표시 1회 또는 미표시 2회는 공표위반내용에 대한 벌금형


출처:노원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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