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특례와 추계신고시 가산세적용에 대하여...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을때 확정신고하면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합니다.
◆추계신고시 가산세는?
㉠간편장부대상자는 추계신고한 경우,가산세 적용함.
산출세액 X [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20%
㉡간편장부대상자 중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않는 소규모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않은것으로 간주해서 다음과같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 임.
(산출세액 ㅡ 기납부세액) X 20% :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 ㅡ 기납부세액관련수입금액) X 7/10000 :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 X [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20% : 무기장가산세
출처:국세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