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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업소득 계산특례와 복식부기,간편장부대상자 가산세적용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특례와 추계신고시 가산세적용에 대하여...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을때 확정신고하면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합니다.


◆추계신고시 가산세는?


㉠간편장부대상자는 추계신고한 경우,가산세 적용함.


산출세액 X [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20%


㉡간편장부대상자 중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않는 소규모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않은것으로 간주해서 다음과같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 임.


(산출세액 ㅡ 기납부세액) X 20%  :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 ㅡ 기납부세액관련수입금액) X 7/10000  :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 X [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20%  :  무기장가산세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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