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되지않는 사례와 새해 달라지는 점
우선 올해부터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금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30% 공제로 확대되고,2천만원이하는 15% 공제됨
㉡20세초과 자녀와 60세미만 직계존속등의 기부금도 공제가능함.
㉢올해 중소기업 취업자는 세금감면율을 70%로 상향조정함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였다면,근로소득 공제기준 변경.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에 연간3천만원 이상이고 창업3년이내 중소기업 포함됨
㉥무주택확인서 제출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기한 연장
㉦일자리 나누기 고용유지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함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신청할때, 신용카드 공제혜택을 받기위해서 많이 고민하고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신용카드사용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고 현금 및 직불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30%공제를 받게됩니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는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국세,지방세,전기료,전화료,관리비,수도요금등의 제세공과금 및 고속도로 통행요금등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리스료,상품권구입비용,취등록세 부과되는 부동산,자동차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로 지불시 공제받지못합니다.
ⓒ기타 수수료 및 정치기부금도 신용카드 공제혜택이 없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차입금 이자상환액,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정치기부금,월세세액공제 적용받은 월세액을 신용카드로 결제시 공제혜택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대학교,대학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공제혜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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