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주택자금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할때, 주택자금 및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공제대상과 한도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못지않게 공제혜택이 크므로, 놓치지않고 증빙자료를 챙기는것이 좋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①무주택 세대주가 주거용오피스텔을 포함해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려고 금융권에서 차입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한도 3백만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3개월이내 차입한 자금만 공제대상입니다.
③그리고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거주자 차입금 공제불가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인 세대주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이하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습니다.(상환기간,방식에 따라서 3백만원~1800만원까지)
단 배우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주택에 거주하지않은 세대원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016.12.31. 현재 세대별 2주택이상 또는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초과한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
총급여7천만원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쳐서 3백만원까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이외에도 인적공제,카드공제,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기부금세액공제등을 빠뜨리지말고 연말정산하여서 조금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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