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만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의 대상과 내용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의 대상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


■지원대상


ㅇ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이혼,미혼,한부모 가족 등..


■지원내용


ㅇ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서 상담에서 협의,소송 및 추심,이행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ㅇ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 공통서류, 추가서류를 우편방문 및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문의처


ㅇ 양육비상담전화 ☎ 1644-6621

   온라인상담(www.childsupport.or.kr)

   방문상담예약 ☎ 02-3479-552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