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의 대상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
■지원대상
ㅇ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이혼,미혼,한부모 가족 등..
■지원내용
ㅇ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서 상담에서 협의,소송 및 추심,이행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ㅇ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 공통서류, 추가서류를 우편방문 및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문의처
ㅇ 양육비상담전화 ☎ 1644-6621
온라인상담(www.childsupport.or.kr)
방문상담예약 ☎ 02-3479-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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