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자녀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특수학교등 학습보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습인정기관에서 보훈관계법령에 따라서 교육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이,전몰 순직 사망유공자의 배우자,자녀(독립유공자는 손자녀 포함)
본인,배우자는 대학교까지,그리고 자녀 손자녀는 중고등학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연간 중학교는 12만4천원,고등학교 14만4천원~18만6천우너,대학교는 23만6천원,특수학교는 53만4천원~71만8천원의 학습보조비를 지원받습니다.
신청절차
연간 교육지원대상자에게 학기별(4/15일,10/15일 2회)로 지급됩니다.
문의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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