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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아파트 분양권으로 대출가능할까요? 한도와 금리 자격요건

아파트 분양권으로 대출가능할까요? 


■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권을 활용해서 여러용도의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을 받고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지었기때문에,분양권 계약자가 많기때문입니다.





통상 서너개씩 분양권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입주전에 분양권을 담보로 활용하고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아두실 점은 분양권상태는 소유권이 아직 건설사(시공사)에 있기때문에,분양권담보대출을 받을때도 분양권에 따로 근저당설정을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권대출을 받더라도 향후 ▲입주할때 , 또는 시세차익을 보고 ▲전매할때, ▲전세를 놓을때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간혹 금융권이 아닌곳에서 급전을 사용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분양권대출은 1~2곳의 캐피탈사에서만 취급하므로,절대로 취급수수료를 내거나 비금융권상품을 이용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간략한 상품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대상:전국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오피스텔 분양계약자 본인


자격:신용1~6등급이내이고 연체나 다중채무가 없는분

(7등급은 예외심사로 승인율 1/2임)


한도:1천만원~4천만원까지 (직장인 소득증빙시 5천만원까지)


금리:최저 6.9% (평균 15%내외~)


장점:수수료 없음.근저당설정 없음.소득자료 필요없음


상환:최장 5년간 원리금균등상환 또는 만기상환


절차:가조회 후 당일접수 당일승인(고객통장으로 기표완료)


위 조견표처럼 최대 4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주부,무직자 모두 가능)


그리고 직장인이 소득증빙하는 경우엔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용도가 좋은분은, 이자만 내는 만기상환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절차가 간편해서 빠른 경우 몇시간만에 통장으로 기표까지 완료됩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취급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지않습니다.






아파트,오피스텔 분양권을 갖고있으면서 이를 활용하고싶다면 언제든지 한도와 금리를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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