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환불 및 반품 규정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은 점입니다. 물건을 구입했지만 부득이 환불이나 반품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확한 환불/반품 법률조항을 알고 대처하면 설령 쇼핑몰에서 환불을 거절해도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소리 지르고 반품. 환불 요청하는 것은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될 뿐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상 환불에 대한 규정
환불에 대한 법률 규정
전자상거래법 상 소비자가 환불 요청하면 아래 요청한 날 기준으로 3 영업일 이내에 환불해줘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제1항 본문에 따라서 재화(물건)를 반환받은 날
-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 철회 등을 한 날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엔 제1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서 청약철회 등을 한 날. 만약 안 해주면 연 15% 연체이자를 요청할 수 있음
환불,반품을 거부할 경우 대처방안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할 것을 요청할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환불. 반품 요청 가능한 기간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서 상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인 경우, 환불 기한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입니다.
즉 상품불량에 의한 반품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3개월. 불량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입니다.
환불이나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상품에 하자가 없는데 물건을 사용했거나 상품에 손상이 간 경우 환불. 반품이 불가합니다.
그 외 포장 개봉 시 환불. 반품이 안 되는 제품들도 있으므로 주문 시 충분히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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