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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최대 1000만원 지급대상, 지급일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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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오늘부터 지급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따르면 30일 1만5314개 소상공인에게 총 77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향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94만개사에 대해서 총 3조5천억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보정률 100%를 적용하였기때문에 예상금액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 분기 보정률이 90%수준이었지만 이번 손실보상금 보정률은 100%를 적용해서 하한액도 1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코로나로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정부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30억원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가 대상입니다.

 

주로 식당, 까페, 이미용실, 실내체육시설등이 이번 손실보상금을 많이 받는 업종입니다.

 

코로나 지원금 사각지대

 

코로나로 모든 국민들이 힘들지만 유독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의 집중되는것은 정말 문제라고 봅니다. 그동안의 손실보상금도 3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등 다양하게 지급받는 소상공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단 한푼의 코로나보상금도 받지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의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의 경우에도 해당월에 소득이 50만원도 채 안되는 경우에는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름도 다양한 1차 2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 지원금의 종류와 금액은 수도없이 많아졌지만 이러한 지원금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다는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코로나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

 

이번 코로나 손실보상금은 오늘 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하루 4회에 걸쳐서 지급됩니다. 만약 오후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될 정도로 신속한 지급이 특징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전용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온라인 신청이 힘든 소상공인이라면 7월11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창구에서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7월11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받습니다. 

 

이번 소상공인손실보상금은 업체당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해당하는 소상공인은 기한내 놓치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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