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신청기준을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연령기준은 서비스별로 다르고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입니다.
아래표로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대한 표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1,984,000 |
61,029 |
43,944 |
61,200 |
2인 |
3,377,000 |
104,130 |
113,972 |
105,337 |
3인 |
4,369,000 |
135,080 |
153,035 |
137,073 |
4인 |
5,361,000 |
165,762 |
185,403 |
168,468 |
5인 |
6,353,000 |
197,177 |
218,155 |
200,907 |
6인 |
7,344,000 |
226,065 |
247,971 |
232,910 |
7인 |
8,336,000 |
258,317 |
278,115 |
269,208 |
8인 |
9,328,000 |
295,815 |
312,864 |
312,298 |
9인 |
10,320,000 |
337,035 |
349,667 |
364,337 |
10인 |
11,311,000 |
364,337 |
368,636 |
390,656 |
[단위:원]
소득별 기준은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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