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연금지원제도(기초연금지원제도 및 장애인연금지원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지원제도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을 할 수 있게합니다.
지원대상:만65세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경우
(1인노인:100만원이하,노인부부:160만원이하)
신청기간:만65세 도래되는 월의 전달부터 접수 가능함
지원내용:개인별 202600원~324160원까지 차등지원
장애인연금지원제도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위해서 매월 일정액연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장애인
(단독가구 100만원이하, 부부가구 160만원이하)
지원내용:
기초급여:근로능력상실 또는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위해서 18세부터 64세장애인에게 202600원을 지급합니다.
부가급여: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별로 차등하여 부가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자치구 동주민센터등을 방문해서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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