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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및 신고제외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병원,의원,치과,한의원 등 의료사업자


예체능계열학원,입시학원,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주택임대사업자,국민주택규모이하 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아래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예외


부가세 면세사업자 중에서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를 위해서 사업장현황신고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납세조합 가입자(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복권,담배,연탄,우표,인지 등 소매업자


부가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보험모집인 등...)


▶사업장현황신고기한


전년도 연간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익년 2월1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월1일부터 2월10일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첨부서류:수입금액검토표,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등


자료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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