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원룸주택,소형상가주택등을 짓는 소규모
PF현장들이 참 많이 늘고있습니다.
토지나 낡은 단독주택을 매수해서 멸실후
건축자금등을 이용해서 3~6개월내
준공후 분양이나 임대로 전환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점때문에 관심이 높습니다.
이처럼 건축자금을 도입할때는 토지매입비,
건축비,준공후 등록비,분양비용등을
종합적으로 꼼꼼이 검토해서
자금차질이 없도록해야합니다.
자칫 건축자금이 부족하면 공사중단이나,
유치권개입,막대한 금융비용이 추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때문입니다.
만약 토지매입후 건축자금을 받으면,
토지대출에 대해서 이중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
점도 잊으면 안됩니다.
그 이유는 건축자금이 나가는 은행은
선순위 토지대출에 근저당설정된
것을 대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토지매입자금,또는 단독주택매입자금
과 건축자금을 일거에 묶어서 원스톱으로
진행하는게 요령이겠습니다.
만약 충분한 자기자본금을 갖고있다면
이 부분은 신경쓰지않아도 됩니다.
간략한 건축자금의 개요입니다.
대상:빌라,근생건물,원룸주택,오피스텔,아파트
조건:자기자본금 20~25%
기간:건축후 준공검사까지
또는 분양전환시까지 선택
서류:수지분석표,건물개요도,인허가서류등
참고로 건축자금의 대상이 준공후
분양이나 임대,금융권대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진곳에 빌라건축자금은
거의 승인이 나지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건축자금에 대한 문의는
아래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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