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아파트등
의 주거용건물과 근생,모텔등 상업용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건축자금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건축자금은 토지 또는 멸실할
주택등을 매입하고, 인허가와
사업계획서,수지분석표등을
준비해서 건축자금심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토지매입에도 잔금대출을 받는
상황이라면 토지잔금부터 건축
자금까지, 같은금융사를 선택
해서 진행하는게 중도상환
수수료등의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가장 많은 문의가 토지매입비용부터
건축비용까지, 사업계획서 외에는
기초자본금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페이퍼 건축자금을 준비하면서
시행사마저 신설법인으로 진행
하는경우는 취급불가합니다.
적어도 토지가+건축비의 최소 20%
이상의 자기자본금이 준비되고
완공후 분양,임대,대환에 차질
이 없는 현장만 가능합니다.
최근에도 토지주로부터 등기이전을
받기어려운 종중땅을 매입하고
건축자금진행까지 탈없이
해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자금용 토지매입시
토지잔금대출을 시설자금용으로
최대 90%까지 받기도 합니다.
여하튼 사업성있는 물건과 차주의
신용,소득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축주가 개인사업자를 내기
어려운 직종의 경우에도 건축자금
진행이 어렵습니다.
(공무원,은행원등)
빌라,아파트,오피스텔,근린상가건물,
모텔,도시형생활주택등의 건축
자금 및 미준공자금에
대해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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