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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빌라건축자금안내,소규모 건축자금 상담시 알아야 할 사항

 

봄이 돌아오니까,여기저기서 소규모 건축자금에 대한 문의가 늘고있습니다.

 

건축자금은 말그대로 빌라,오피스텔등을 짓기위해서 공사금액의 상당부분을 대출로 충당해서

 

공사를 완료하기위한 자금입니다.

 

 

 

 

 

 

건축자금의 집행시 가장 중요한것은,사업성평가와 자기자본금 비율입니다.

 

그러므로 완공후 성공적인 분양이 가능한 역세권,대학가,주택밀집지역,공단지역등이 심사에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자기토지에서 공사를 하던지,지주공동사업으로 공사를 하던지 무조건 자기자본비율이

 

나와야만 업무진행이 가능합니다.

 

 

 

 

 

 

가끔 문의가 오는것중에서 자기자본금비율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PF형식으로 건축자금을 맞춰

 

달라는 시공주,건축주님들이 많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진행불가능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자기자본금비율은 최소 20%~25%를 토지나,현물로 증빙가능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건축자금 조견표입니다.

 

  1.대출대상:서울,경기,인천권역의 빌라,오피스텔,도생주택의 건축자금

 

  2.대출한도:토지감정가+총공사비(분양비용 및 취등록비용 포함)의 최대 75%~80%

 

  3.대출기간:6개월~1년

 

  4.준비서류:건축인허가서류,수지분석표,사업계획서,분양공급계획서,건설도면등

 

 

 

건축자금진행시 시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좋을수록,심사에 유리합니다.

 

 

자기자본금비율은 지역에 따라서 차등적용할 수 있으며,공사완료후 분양 및 임대수요가 확실한

 

지역일수록 좋습니다.

 

 

 

 

 

 

위 조견표에서 보듯이 준비서류 및 진행시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궁금하시면,언제든지 아래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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