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 80%이상 진행되고,준공까지의 공사대금이 부족해서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 긴급투입
하는 자금이 미준공자금입니다.
즉 준공후 소유권보전까지 필요한 일체의 건축비용을 조달하게 됩니다.
준공자금의 전제조건은 대위등기에 문제가 없어야하고,실제 사업주,건축주님께서 직접 문의
하여주셔야 가능합니다.
대상물건은 빌라,아파트등의 주거용주택 뿐 아니라,모텔,호텔,근생건물등 다양하며 준공후
자금상환에 문제가 없으면 어떠한 부동산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최근에는 교회준공자금도 진행되어서,마무리 건축자금이 기표된 적이 있네요^^
공사를 거의 다해놓고 마무리공사가 미진해서, 금융비용이 늘어나는 현장들이 정말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준공까지 자금계획이 철저했으면 좋겠지만,사람일이라서 변수는 있기마련입니다.
그러한 현장에서 준공자금은 아주 유용하게 자금경색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가능한 미준공자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1.대상:빌라,아파트,오피스텔,근생건물,모텔등의 소유권보전까지의 준공자금 일체
2.기간:준공후 소유권보전까지
3.한도:최대 30억원 이내
4.서류:건축허가서,건물개요도,사업계획서,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현장사진 등
준공자금의 경우 사전심사후,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당일 현장실사후 자금집행 결정을
하게됩니다.
본심사,대위등기후 기성고로 자금이 기표되므로 일정을 감안해서 자금신청을 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용주택,수익성부동산의 미준공자금에 대해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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