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대출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주상복합을 분양계약하고 중도금1회이상 납부된 분양계약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득서류 없어도 오로지 신용도만 좋으면 1천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당일에 고객통장으로 입금완료되는 간편함이 강점입니다.
현재 분양권을 갖고있다는 것만으로 아무런 소득증빙없어도 수천만원 이상 당일 입금되는 상품으로는 거의 유일합니다.
80대 중반의 고령자도 분양권을 갖고있다고해서 수천만원이 승인되는 상품입니다. 그야말로 독보적이죠.
그런데 분양권대출을 진행하다보면 황당하고 안타까운 사례들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기억나는 고객분들의 사례입니다.
첫번째 사례는 분양권한도 조회해보니 8천만원이 12%로 승인된 고객입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달후 다시 요청해서 한도조회해보니까 한도가 5천만원으로 줄고 금리는 15%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달후 다시 요청이 옵니다. 슬슬.....
한도는 3천으로 줄고 금리대는 18%로 올랐습니다.
그래도 한도금액이 희한하게 많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대개의 고객이라면 절대로 한도가 나오지않는 신용등급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희한하지만 여하튼 한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한도조회만 열심히 하고 사용하지않으면서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연히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사용하니까 신용등급도 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고객분은 다음 조회할때는 절대로 한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아쉬운 사례였습니다.
또다른 사례를 들자면.....
한도가 나와서 사용하다가 십여일만에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환하자마자 같은 금액으로 신청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까닭인지는 고객만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같은 금액으로 신청했지만 부결되어서 아예 한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공연히 상환했다가 수천만원을 다시 다른곳에서 빌려야하는 상황이 되버린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분양권만으로 1천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받고싶다면 분양권대출만이 답입니다. 그리고 분양권담보상품은 여러곳의 금융사에서 진행되는것도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한 두곳의 금융사에서만 한도가 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대출한도가 발생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감수하더라도 사용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중도상환수수료 0.3~1.3%)
분양권대출의 한도와 금리에 대해서 궁금한 분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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