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때마다 소름끼치고 재수없는 성범죄자 고지정보서
사는 동네가 이상한것인지, 어째 한달에 한통씩은 여성가족부로터 우편물이 날아온다. 볼때마다 소름끼치고 재수없는 [성범죄자 고지정보서]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받아볼때마다 도저히 이해안되는게...
" 성범죄자 고지정보서를 확인만 해야지, 쓸데없이 신문,잡지, 출판물, 방송,정보통신망에 공개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수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 게시하다 걸려서 성범죄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으니 조심하라 "고 명기되어서 우편이 날아온다는 점이다.
그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이 아닌곳에서 고지대상자의 고용,주택,사회복지시설의 이용,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등에 차별을 해도 1년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수있다"
요렇게 살벌하게 명기해서 우편물이 날아온다는 점이다. 장난하냐?
잘알려진 조O순도 앞으로 3년이 되기전에 사회에 복귀할 채비를 하고있단다. 어찌 이 나라는 범죄자의 인권과 명예에 대해서 그리도 관대한 나라가 된것일까?
아마도 윗분들이 알아서 혹시라도 본인들이 다칠까봐 법을 그리 맹탕으로 만들어놓았나보다.
성범죄자는 이처럼 우리동네에만 열댓명은 넘는것 같다. 그러니 아이가 어리고 청소년이라면 알아서 조심할 수 밖에 없나보다. 그것도 싫으면 성범죄자 없는 좋은 동네로 이사가던지....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자로부터 당신을 지키기위한 도움방법으로 "성범죄자 알림e앱"을 개발해놓았다.
그리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정보서 관련문의는 02-2100-6100으로 하면된다.
성폭력피해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번 또는 해바라기센터 1899-3075로 연락하면 된다.
SOS국민안심서비스도 있다. 안드로이드마켓이나 앱스토어에서 [여성 아동용 112 긴급신고앱]을 다운받아서 본인인증하고 사용하면 된다.
원터치SOS서비스도 있다. 신분증을 갖고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해서 가입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등을 제출하면 위급상황시 112를 단축번호로 눌러서 신고할 수 있다.
자녀취약시간 (평일밤 10시~새벽2시)사이에 여성과 학생의 안전귀가를 도와주는 [여성 학생 안전귀가서비스]도 서울시,부산시,안산시,의정부시,광명시,구리시,동두천,전주시,영주시,양산시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 도시에 산다면 알아서 일찍일찍 다녀라는 뜻인가보다.
너무 험하고 흉흉한 세상이라서 이웃사람도 믿을 수 없고, 낯선 사람과 말도 섞지않는 각박하고 삭막한 세상이 되버린것같아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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