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의 재해위로금과 재해보상금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대상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 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지원내용
태풍,호우 등의 자연재해, 또는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로 인해서 재산,인명피해를 입었을때 그 피해정도에 따라서 재해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인명피해:사망,실종 5백만원,부상30만원
주택피해:전파 5백만원,부상30만원
국가유공자 공동이용시설피해: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지원됨.
기타 재산피해:3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지원절차
주소지 관할 지방청에 신청합니다.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보훈대상자 재해보상금
▶지원대상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경 등의 유족과 전투,또는 복무중 상이를 입어서 퇴직한 의무경찰 등
(의무경찰 등:의무경찰,의무소방대원,교정시설정비교도대원)
▶지원내용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경의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의무경찰 등이 전투,복무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상이급여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지방청에 신청합니다.
▶문의처
주소지관할 지방청 또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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