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만사

보훈대상자의 재해위로금과 재해보상금의 범위는?

보훈대상자의 재해위로금과 재해보상금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대상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 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지원내용


태풍,호우 등의 자연재해, 또는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로 인해서 재산,인명피해를 입었을때 그 피해정도에 따라서 재해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인명피해:사망,실종 5백만원,부상30만원

주택피해:전파 5백만원,부상30만원

국가유공자 공동이용시설피해: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지원됨.

기타 재산피해:3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지원절차


주소지 관할 지방청에 신청합니다.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보훈대상자 재해보상금


▶지원대상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경 등의 유족과 전투,또는 복무중 상이를 입어서 퇴직한 의무경찰 등

(의무경찰 등:의무경찰,의무소방대원,교정시설정비교도대원)


▶지원내용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경의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의무경찰 등이 전투,복무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상이급여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지방청에 신청합니다.


▶문의처


주소지관할 지방청 또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