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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보험사기는 사회를 좀먹고 사람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면 대부분의 살인사건에는 보험가입이 있을 정도로 보험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탕으로 평생 팔자를 고쳐보겠다는 말도 안되는 범죄심리가 이러한 보험사기를 부축기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현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16.9.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보험의 건전성을 해치며 사회공공성을 방해하는 아주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건전한 보험문화가 정착되어야만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으로 가족을 지키고 본인의 안전을 지키는 보험 본연의 가치가 지켜져야합니다.

 

보험사기를 발견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안내

 

제6조 수사기관등에 대한 통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행위가 보험사기로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8조 보험사기죄 처벌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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