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를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에 대해서 경고하고 엄정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이스피싱을 당했을때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피해구제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기때문입니다.
즉 실제 피해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액을 입금시킨 후,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신고해서 계좌를 정지신고하는 수법입니다. 계좌정지된 후 지급정지를 취하하는 댓가를 요구하는 사기수법입니다. 그야말로 참 사기꾼들은 머리가 좋네요.
※ 보이스피싱 허위신고 악용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피해구제제도 악용사례가 꾸준히 늘고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고를 당했다면,즉시 해당기관에 계좌출금정지 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것은 범죄이므로 주의해야합니다.
금감원은 수사기관과 협조해서 보이스피싱 허위신고를 단속하고있습니다. 다양한 허위신고사례를 찾아서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공조수사를 하고있습니다.
금융회사도 다수 또는 반복적인 지급정지 신청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구제 접수를 받으면 피해내역과 신청사유를 면밀하게 조사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허위신고자에 대한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해서 향후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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