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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법인/개인사업자 주택담보 최대한도15억원까지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로 최대 1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허위사업자 및 매출이 전혀 없는 사업자는 불가능합니다. 매달 이자납입능력정도의 소득증빙만 가능하면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저금리로 최대92%까지 한도가 나오고있습니다.



최근 부동산담보정책이 변화되면서 가계자금 및 기업자금한도가 제한되는 편입니다. 


그래도 실제 사업장이 있고 실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자라면, 보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시세의 최대한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가의 아파트나 대형평수아파트,나홀로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조건이 맞으면 최대한도 산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최대가능금액이 15억원이므로 시세가 수십억원대인 아파트도 무리없이 심사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순위로 LTV85%이내, 총 대출금액이 3억5천만원이하라면 DTI를 따지지않고 사업자신용에 이상만 없으면 승인이 되고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금융권상품이어서 별도의 수수료도 없고,기타 감정비,설정비,출장비등의 비용이 일체 발생하지않는것도 장점입니다.


▶간략한 상품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대상:전국의 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 


②자격: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③한도:선순위 최대92%, 최대가능액 15억원


④금리:최저 연5.8%~


⑤비용:수수료/감정비/설정비/출장비 일체없음


⑥장점:평수제한없음,고가아파트가능,3자담보가능.


⑦기간:3년~30년 만기상환 및 균등상환


⑧병원장,약사,의사등 전문직은 시세의 100%까지


⑨서류:사업자사본,매출/소득관련서류,기타추정소득 인정함.



최근 승인사례를 보면, 타 은행권에서 7%대로 시세85%까지 자금을 빌렸던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세92% 금리6%초반으로 기표된 적이 있습니다. 


부족한 소득증빙자료는 기타추정소득으로 보완해서 심사를 마쳤고, 금리할인을 적용해서 기존상품보다 한도는 늘리고 금리는 낮추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사업자담보상품의 금리조건이 많이 완화되어있는 편입니다. 혹시라도 고금리로 사업자담보상품을 사용중인 분이라면, 금리할인이나 추가한도가 나오는지 체크해보는것이 유리합니다. 



주택담보로 사업자금을 조달하고자하는, 개인/법인사업자라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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