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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 알아보기

무주택자를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전세자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금리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리고 정부자금이 투입되기때문에 해당되는분이라면 무조건 신청하는게 유리하겠습니다.


지원자격은 전세금이 3억원이하여야 하고 수도권이외 지역은 2억원이하여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하고 아래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고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최근년도 또는 지난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자.


신혼가구,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구역내 세입자는 총소득기준이 6천만원 이하.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임대차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권협약기관(SH LH 공공임대리츠1호~6호)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상자로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버팀목전세자금 대상자로서 한국토지공사의 임대주택을 목적물로 하여 제2금융권 전세자금을 정상이용중인 세대주


버팀목전세자금의 상환기간은 2년단위이며,총4회연장할 수 있어서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기한연장할때마다 최초 받았던 전세자금잔액의 10%이상을 상환하여야하며, 미상환할 경우 금리는 0.1%정도 올라갑니다.


상환기간이 끝나면 만기에 일시상환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시중은행 상담창구를 방문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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