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청약시 무주택자 가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무주택자 즉 주택을 소유하지않은것으로 보는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내 주택을 처분한 경우
2.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된 주택의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사용승인후 20년이상된 단독주택
㉯85제곱미터이하 단독주택
㉰소유자의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했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내 이를 처분한 경우
4.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개이상 주택 또는 분양권 보유자는 제외)
6.만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는 제외)
7.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에 주택으로 되어있지만 주택이 낡아서 사람이 살지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내에 이를 멸실하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축물임을 증명해야 함
9.소형.저가주택등을 하나 소유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해당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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