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강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정책자금,기업자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늘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신청자격과 그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출처:중소기업진흥공단...
먼저 무역조정지원기업은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증가로 인해서,무역피해를 입은 기업
으로서 제조업,서비스스업을 2년이상 영위했고,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무역피해를 입었고 지정신청일 기준 2년내 발생한 경우
1.6개월 총매출액,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한 경우
2.또는 영업이익,고용,가동률,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역피해를 입을것이 확실하고,지정신청일 1년내 발생한 경우
1.6개월 총매출액,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단,영업이익,고용,가동률,재고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다음은 무역조정지원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안내입니다.
무역조정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은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 22조 1항에 따라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다음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뜻합니다.
농업,임업 및 어업,광업,제조업,건설업,전기업,수도사업,철도운송업,항공운송업,우편업
중앙은행,공공행정 및 국방,사회보장행정,초등교육기관,중등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대안학교,사회복지서비스업,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운영업,식물원,
동물원,자연공원 운영업,스포츠 서비스업,수상오락 서비스업,갬블링 및 베팅업,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가구내 고용활동,달리 분류되지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활동,국제 및 외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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