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이란 다음의 지정공고구역을 뜻합니다.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은 전파법 및 전팝법시행령기준에 따릅니다.
출처: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설치한 무선방위측정장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전파법」에 따라 지정·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에서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건설하려는 다음의 것
- 송신공중선과 수신공중선(방송수신용인 소형의 것과 이에 준하는 것은 제외)
- 가공선과 고가(高架) 케이블(전력용·통신용·전기철도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포함)
- 건물(목조·석조·콘크리트조, 그 밖에 구조의 것을 포함하며, 높이가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앙각(仰角) 2도 미만의 것은 제외)
- 철조·석조 또는 목조의 탑주와 이의 지지 물건·연통·피뢰침(높이가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앙각 2도 미만의 것은 제외)
- 철도 및 궤도
②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 매설하는 수도관·가스관·전력용케이블·통신용케이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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