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등 설치제한지역'이란 말그대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다음의 지역에는 묘지 등 관련시설 일체를 조성할 수 없습니다.
출처: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묘지등 설치제한지역이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등 묘지 증가억제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묘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는 지역은 아래와 같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이 제한되는 지역
②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주민이 설치·조성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는 제외
③ 문화재보호구역(단, 5천㎡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
④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단,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
⑤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법인묘지,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이상의 봉안묘·봉안탑·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또는 법인이 10만㎡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조성하는 경우만 해당]
⑥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⑦ 산림보호구역, 채종림(採種林)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⑧ 요존국유림(다만, 자연장지는 요존국유림 내에 조성 가능)
⑨ 백두대간보호지역, 사방지(砂防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보호구역(단,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⑩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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