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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무엇인가요?도시형생활주택의 요건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무엇을 뜻하는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단지모양으로 지어지는 다세대주택,원룸형태의 주택들의 경우 대부분이 도시형생활주택

 

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사실 수도권의 경우에는,새로 지어지는 주거형주택들이 빌라가 거의 없고 대다수가 도시형생활

 

주택일정도로 편중현상이 심한편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을 말한다.

 

 

 

- 단지형 연립주택 : 「건축법」에 의한 연립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에 따라 기준 완화 적용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단지형 다세대주택 : 「건축법」에 의한 다세대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에 따라 기준 완화 적용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원룸형 주택 : 「건축법」에 의한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음)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2㎡ 이상 50㎡ 이하일 것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주택법」에 의한 감리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제외)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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