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만사

농로,농도,농어촌도로의 구분

반응형

 

농로,농도,농어촌도로의 개념과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같은말인줄 알았는데,차이점이 있는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아래자료의 출처는 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원본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농가와 경지 사이 또는 경지와 경지 사이를 연결하는 길을 말한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는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를 농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농도는 농어촌도로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농어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는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 중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① 면도 : 「도로법」에 따른 군도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군도 이상의 도로)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의 기간도로

② 이도 :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③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