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학장학금 이공계환수제도 대상과 상환방법 알아보기
한국장학재단의 대통령과학장학금은 과학기술분야의 최우수학생 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서,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높은 과학기술분야의 최우수학생을 발굴하고 육성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2012년이후 신규선발된 대통령과학장학생, 이공계 국가우수장학생입니다.
다만 이공계 의무종사 대상자 중 대학졸업 후 180일이상 진학 및 취업준비가 필요한 경우,또는 생계등의 사유로 비이공계에 취업하였지만 향후 이공계로 취업할 예정인 경우, 그밖에 재단에서 의무종사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의무종사 유예됩니다.
환수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수금액과 상환방법은?
①이공계 이외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학사학위과정 수학중에 지급한 연구장려금-지급한 연구장려금 중 초기2년의 연구장려금
②의무종사 인정분야에 종사하지않거나 미취업한 경우:(학사학위과정 수학중에 지급한 연구장려금-지급한 연구장려금 중 초기2년의 연구장려금) X (남은 의무종사일/총 의무종사일)
상환방법은 일시상환,분할상환,상환유예로 구분됩니다.
불성실환수자 지정 및 조치
①제출 기한내 상환약정서를 제출하지않은 경우
②일시상환 약정일에 상환하지않은 경우
③분할상환 시 90일이상 미납하는 경우
④독촉장을 받은날부터 90일,최고장을 받는날부터 30일내 상환
⑤재단은 불성실환수자에 대해서 소송,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출처: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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