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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쉬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및 감면 사항

주택자금공제-놓치기쉬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및 감면안내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소한것 한가지도 빼놓지말고 꼼꼼이 챙겨야겠습니다. 작년부터는 연말정산을 하고나서 오히려 쌩돈을 토해내는 경우가 많아졌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도 현금영수증은 챙기는 습관이 생겼어요.


주택자금의 경우에는 금액이 크기때문에 더더욱 소득공제의 혜택이 많습니다.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가능하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택자금공제는 무주택 세대원도 해당된다




주택자금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혀냊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할때 공제받지만,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않았다면 세대원이 공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세대원 명의로 계약하고 차입금도 세대원 명의로 차입)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위해서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의 40%(최대 300만원한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내 차입하고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함.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이하의 주택을 매입하기위해서 은행으로부터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300만원~1800만원 한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상환기간 15년(10년)이상이고 소유권이전 등기일부터 3개월이내에 차입하고 채무자가 소유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세대원이 해당주택에 실지 거주할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단 현재 2주택이상 보유한 세대의 경우에는 소득공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월세로 임차하는 경우,월세지급액(750만원 한도)의 10%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같아야하므로 전입신고가 되어야합니다.


자료참조: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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