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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와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및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상속인등이 피상속인(사망자)의 보험,대출등 금융거래계좌를 확인하기위해서 다수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는 불편을 덜기위해서 금융감독원 통합콜센터(전화 1332번)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원하는 상속인등의 금융계좌 보유유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사망일자가 포함된 사망사실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3개월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신분증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지않아도 피보험자가 법원으로부터 실종자,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으로 선고받은 경우에는 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상속인 직접신청시 필요서류,법원판결문 원본,등기사항 증명서(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 확대)입니다.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경우,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대리청구인)를 최초 보험가입시 또는 계약유지하는동안에 미리 지정해놓은것을 말합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의식불면,고도장해,치매등의 상태에 처했는데, 대리청구인도 없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방법이 없기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방법은 가입한 보험계약중 본인을 위한 계약(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이 경우에 계약담당자를 통해서 해당 보험사에 대리청구인 지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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