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기급자금대부에 대해서 알고계시나요?
대부자금이라니 사채인가 싶은분도 있을것 같네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노후 긴급자금대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한 금융지원제도랍니다.
노후긴급자금대부 신청자격
만 60세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노령연금/분할연금/유족연금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신청제외대상자는 별도 확인 필수)
노후긴급자금 대부금액 한도액
실소요 사용비용이내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수까지.최대 1000만원이내
예:월연금액 30만원(연360만원)의 경우 720만원내에서 실제 소요비용
노후긴급자금 대부용도(자금용도)
①전월세보증금-본인 또는 배우자 전월세 보증금
②의료비-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치료목적 아닌 경우 제외)
③배우자 장제비-배우자 사망에 따른 장제비
④재해복구비-본인 및 배우자의 재해복구비
노후 긴급자금대부 이자율
5년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기준으로 매분기별로 변동함
(참고로 최근 2년간 대부이자율은 연 1.12~2.05%수준)
신청기한
①전월세보증금-임차개시일 전후3개월내.전세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내
②의료비-진료일로부터 6개월내
③배우자 장제비-사망일로부터 3개월내
④재해복구비-재해발생일로부터 6개월내
노후 긴급자금대부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 상담콜센터 (☎1355) 방문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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