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SOS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지원내용, 지원금액, 신청하는 방법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위기 및 긴급상황에 처해있는 노원구 저소득 주민으로써 다음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맞춰야 합니다.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이하(4인가구 614만원)
㉯재산기준:3억1천만원이하, 금융재산1천만원 이하
지원내용:생계비, 의료비(치과치료비 포함), 주거비, 교육비, 심리상담지원비
※치과치료비는 치아문제로 음식을 먹는데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의사 진단, 또는 소견서 필요함.
지원금액:가구당 최대 2백만원까지
(치과치료비, 교육비, 상담치료비는 150만원까지)
신청금액:거주지 동 주민센터 , 복지기관에 상담 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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