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위기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안내입니다.
시행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이며 지원대상은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및 지원기간
- 2022년1월부터 2022년12월말일까지입니다.
- 매월 세부 자금공고후 접수를 시작하며 월별 자금 배정한도내에서 자금 신청 및 이용가능합니다.
- 단 월별 예산 소진되면 조기 접수마감됩니다
- 세부 자금공고는 소진공 홈페이지 www.semas.or.kr에 별도 게시합니다.
지원내용
- 고정금리 연 2% 적용
- 거치2년 포함해서 총5년내 상환조건
-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출처:코로나19긴급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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